배연창 개폐기
건축법 시행령 (배연창 배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법령)
①대통령령 제29617호(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일부개정 2019. 03. 12.
제51조(거실의 채광 등)
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,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[개정 2013.3.23제24443호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(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)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배연설비(排煙設備)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9.22,2017.2.3]
1.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가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(공연장,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나. 문화 및 집회시설
다. 종교시설
라. 판매시설
마. 운수시설
바.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)
사.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
아.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)
자.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
차. 운동시설
카. 업무시설
타. 숙박시설
파. 위락시설
하. 관광휴게시설
거. 장례시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가.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
나.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·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
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.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[신설 2009.7.16, 2013.3.23 제24443호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 [신설 2011.12.30,2013.3.23제24443호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[전문개정 2008.10.29]
제91조의3 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09.7.16, 2013.3.23제24443호(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), 2013.5.31, 2014.11.28, 2015.9.22, 2018.12.4]
1. 6층 이상인 건축물
2. 특수구조 건축물
3. 다중이용 건축물
4. 준다중이용 건축물
5.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6. 제3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09.7.16, 2013.3.23제24443호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16.5.17, 2017.5.2] [[시행일 2017.8.3]]
1. 전기, 승강기(전기 분야만해당한다) 및 피뢰침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
2. 급수·배수(配水)·배수(排水)·환기·난방·소화·배연·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(기계 분야만 해당한다)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
3. 가스설비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
③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09.7.16, 2010.12.13, 2013.3.23 제24443호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16.5.17]
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14.11.28, 2016.5.17]
⑥ 3층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. [신설 2018.12.4]
⑦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,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[개정 2009.7.16,2013.5.31, 2014.11.28, 2018.12.4]
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[신설 2009.7.16, 2013.5.31, 2014.11.28, 2018.12.4]
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년을 말한다. [신설 2016.7.19, 2018.12.4][전문개정 2008.10.29]